과기정통부, 2025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57:31
  • -
  • +
  • 인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와 2026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데이터센터 분야 점검에서 부적정 항목은 지난해 35건에서 올해 8건으로 줄었다. 8건 모두 사업자가 제출한 대안조치 방안을 정부와 전기·소방 전문가가 검토해 적정하다고 인정했다. 점검 항목은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와 전력공급 방안 등 164개다.

부가통신사업자 점검은 분산·다중화·백업 체계와 서비스 업데이트 사전검증 체계 등 4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작년 시정명령 5건과 시정권고 15건이 나왔고, 올해는 시정권고 13건이 조치될 예정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강화된 재난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2026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았다.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통신사의 기지국 설비 증가를 반영해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의 DU(Digital Unit) 개수 기준을 상향했다. 이용자 단말과 직접 연결되는 RU(Radio Unit) 개수 기준도 신설했다.

통신시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차수시설 높이 기준을 추가하고 배수시설을 병행 설치하도록 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위탁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가 설비 장애를 인지하는 즉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황을 전파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와 화재 조기탐지 추가설비 설치, 리튬배터리 분리격실 및 이격거리 유지 등 화재 대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시설의 물리적 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 대안조치 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디지털 재난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