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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차단기 옆을 지나가다 달려오는 기차와 충돌했다.(사진, MBN) |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철도건널목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법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하고 있다. 이 법에서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규정했다.
건널목에 설치된 차단기는 사고 당시 정상 작동했다. 사고 차량은 내려진 차단기 옆을 지나가다 달려오던 기차에 충돌한 것이다.
사고 차량은 내려진 차단기를 부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차단기 옆을 지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차단기가 도로 한쪽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도로에는 중앙선도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따라 제조물인 차단기의 설치상 결함으로 판단되면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차단기가 진행 차선 차단을 할 수 있으면 되지만,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차단기 길이가 도로의 상당부분을 차단해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찰도시설공단의 '철도설계지침 편람'에 따르면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널목은 도로 폭의 2/3 이상 차단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차단기 하강 직전 건널목에 진입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단봉 길이를 2m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보면 차단기는 도로 폭의 2/3 이하인 2m 차단기를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다. 이런 이유로 건널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사고는 실수 등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은 어리석음 방지(Fool Proof)장치로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널목 차량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널목 차단기에 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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