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물류센터에서 냉동창고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2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밤 9시 11분경 경기 용인 처인구 남사읍 소재 한 물류센터에서 5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냉동창고에 있던 물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나오면 이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초를 시작으로 주 1~4일씩 총 18일간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최대 8시간가량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8월 17일 근무를 하고 이틀을 쉰 후 전날 출근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용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지만 저녁 시간이고 냉동창고 근무여서 온열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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