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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지붕공사와 같은 외부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위험 경보 발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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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붕공사와 달비계 사망사고가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붕·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지붕공사와 달비계 작업은 별도로 분류하며 '지붕공사'는 주로 신축 건축물의 지붕을 설치하거나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 축사 등의 지붕 보수공사를 말한다. '달비계'란 와이어로프와 체인, 강재 철선 등을 이용해 상부 지점에서 작업용 의자형 발판을 매다는 형식의 비계를 말하며 고층 건물의 유리창 청소할 때 달비계를 사용한다.
지난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와 달비계 작업 사고 사망자는 112명, 38명으로 나타났다. 지붕공사 사망자 112명 중 3~5월인 봄철에 32명이 발생했고 가을철인 9~11월에 38명으로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망자는 공사금액이 적은 1억 미만의 공장 개보수 공사와 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달비계 사고 사망자는 이 기간 동안 38명이며 이 중 9명이 봄철에 사망했다.
지난 3년간 전체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279명이었으며 공사금액 1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위험 작업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지붕공사에서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슬레이트 위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달비계 사망사고는 주로 외벽 도장이나 보수작업에서 작업 로프 풀림이나 끊어짐으로 인해 발생한다.
달비계 작업 시에는 작업로프와 구명줄을 별개의 고정점에 단단히 묶고, 로프와 안전대 결속점에 풀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로흐와 벽 난간이 접촉하는 곳에 마모방지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붕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정부가 지붕공사·달비계 안전기준을 정비함에 따러서 앞으로 처벌 수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이며 올해 발생하는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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