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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생활수칙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본격 환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면회는 전면 허용된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와 확진 이력자 한해 가능했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면회 시 사전예약 및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총 719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26만 36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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