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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건설근로자 특화 전직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6개월 동안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8월부터는 6개월간 기존 대비 20만원이 증가된 월 최대 4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고용안정에 힘써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본 제도가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공제회는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건설업 퇴직자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립일수 안내 등 각종 고지 메시지에 특화프로그램 안내를 병행하는 등 고객의 접점에서 활동을 전개해 제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근로자 특화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별 고용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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