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2차 디젤게이트 '소비자에게 거짓광고'…공정위 '202억' 과징금 철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6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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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도 1위, 과징금도 1위…벤츠 1위 잔치일세
질소 90%까지 줄였다 뻥치고 거짓 광고, 허용치보다 6~14배 초과해 배출해 놓고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5개사 중 나머지 업체의 과징금 16.36배로 당당하게 1위
▲ 벤츠(사진=벤츠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벤츠코리가 수입차 판매 1위라면서 디젤 게이트를 소비자에게 뻥치고 거짓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2억'의 철퇴를 맞았다. 이는 2021년부터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5개사 중 과징금이 가장 많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소비자 기망 행위에 시정명령(공표 명령)과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 벤츠 사옥(사진=벤츠 페이스북)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제2차 디젤 게이트 제재를 시작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은 8억3100만원, 피아트크라이슬러(FCA)·스텔란티스는 2억3100만원, 닛산은 1억73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포르쉐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벤츠의 과징금은 나머지 3개사가 맏은 과징금의 16.36배에 달한다. 판매량도 1위를 달리더니 공정위가 3개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이다. 

공정위 제재 대상에 벤츠 한국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가 제공한 배출 가스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법인이 만든 벤츠의 표시·광고 모두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 메르세데스 벤츠의 배기가스 관련 광고 내용(사진=공정위)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종 매거진·카탈로그·브로슈어·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실제 카탈로그에 "디젤엔진 탑재모델의 경우 최첨단 블루텍(BluteTEC)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을 이용해 질소 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였습니다"며 "물론 모든 C-클래스 모델은 유로 6 배출가스 규제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합니다"라고 기록하며 한국의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봤다.

또한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새겼다. 하지만 조사결과 벤츠의 경유 승용차에는 인증시험할 때가 아닌 소비자가 운전하는 일반적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감히 설치됐다. 이로인해 엔진시동 후 주행시간이 20~30분정도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확 줄어 기준치보다 질소산화물이 5.8~14.0배 더 많이 배출됐다. 벤츠의 이런 뻔뻔한 행태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공정위는 벤츠의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광고표시를 거짓·과장으로봤다.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와 수입차 판매 1위 업체인 점 등을 이유로 벤츠의 표시·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 또 더욱이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검증할 수 없으므로 벤츠의 소비자 오인성도 인정된다. 벤츠의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차량유지·재판매할 때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 질서도 무너뜨렸다.

공정위 문종숙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거짓 광고를 많이, 오래 써서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판단, 부과 기준율을 높였다"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부과하는데, 벤츠의 국내 판매량이 워낙 많아 전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수입차 판매 1위 업체가 제1차 디젤 게이트 제재 이후에도 거짓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능·효능 관련 정보를 가짜로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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