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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25일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자료=여성가족부 제공)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대상으로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하여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은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 참여해 53만여 개 기관 338만여 명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1년 기준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인원은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성범죄 적발 인원은 15.1% 감소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하고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등을 조치 중이다.
한편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이나 주소 등의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 점검 강화로 취업금지 위반 감소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엮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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