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3명 출국금지…압수물 분석·관련자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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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분향소 찾은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 연합뉴스 제공 ]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가 사업장장은 노동청 수사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손 대표와 가 사업장장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에서 발생했다.
폭발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모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앞서 사업장과 관련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관리 자료와 작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 분석과 추가 조사를 통해 폭발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세척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관리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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