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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대전경찰청) |
[매일안전신문] 대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장씨 얼굴과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체포 후 촬영한 정면과 좌측, 우측 머그샷 사진 3장도 함께 공개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5일간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다만 장씨는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전 여자 친구인 3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도주한 장씨는 피해자 명의로 빌린 공유 차량과 렌터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도망쳤다.
경찰은 장씨가 버리고 간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30일 오전 11시 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 한 차량 안에서 그를 검거했다.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한 장씨는 충북 진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지난 4일 대전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5일 퇴원 후 체포 영장이 집행됐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살인 방법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 범행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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