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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식약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점검에서 마약류 보고 및 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33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개소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기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했다.
이 중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마약류 임의 폐기 ▲재고량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위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급보고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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