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나 선박 안전점검중인 모습 (사진:부산해양수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부산해양수산청이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이달 말까지 6월 한 달간 마리나 선박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7~8월은 요트·보트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이달 말까지 마리나 선박 대여업체 36개 사 38개 선박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보험 가입 등 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선박 장비·설비 및 안전 분야 점검을 실시하고 부산해양경찰서와 구명조끼 착용 등의 수상레저안전법 준수사항을 계도할 방침이다.
레저활동 성수기인 7~8월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요트·보트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4월부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 표식’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부산에서 요트·보트를 이용할 경우 이 표식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불법영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부산 해수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과 불법영업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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