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1만9418대, 저감장치 956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저감장치 1547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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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사이에 운행제한 단속적발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권고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앞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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