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아우디 등, 친환경 핑계 ' 요소수 탱크 크기 담합’ 의혹…공정위 제재절차 착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8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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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차량 장착 요소수 탱크, 크기 제한 담합…소비자 기망?
▲ 벤츠 이미지(사진=벤츠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만간 벤츠·BMW·아우디 등의 ‘친환경 역주행 담합’ 의혹관련 제재에 대한 답을 내놓을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는 독일 벤츠·BMW·아우디·폴크스바겐·포르셰·다임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담합행위 즉 디젤 차량에 장착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 제한하기로 협의안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는 결정된다.

▲ BMW 이미지(사진=BMW 페이스북)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BMW·아우디 등은 합의를 통해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제한했다. 요소수 탱크를 작게 하면서 요소수를 더 보충 자주 보충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소수 보충 주기도 느려지도록 제한했다. 

이들 업체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늘리면 차량이 크고 무거워져 연비가 떨어지고, 작은 탱크를 보완하기 위해 요소수를 더 자주 보충하면 소비자 불만이 커진다는 견강부회식 주장을 폈다. 벤츠·BMW·아우디 등 한국의 환경이야 어떻든 한국 소비자에게 이익을 얻어내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 아우디 이미지(사진=아우디)

벤츠·BMW·아우디 등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요소수 분사량이 적을수록 배출가스 저감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망한 것이다. 이는 배출가스 규제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합의로,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2021년 요소수 탱크 담합 사건을 조사해 벤츠·BMW·아우디 등 3사에 과징금 총 8억7500만유로(1조2000억원)를 부과했다. 당시 집행위는 “이번 사건은 경쟁법 집행도 ‘그린딜’(Green Deal)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이 분야의 반경쟁적 행위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담합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인 경쟁제한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기아에 비해 독일 3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더라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ESG관련 부분 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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