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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 (사진=서울도봉소방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나 소방대원 1명과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18일 밤 11시 1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등 약 170명이 대피했고 소방대원 1명이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이 불로 인해 이재민이 2명 발생했으며, 불이 시작된 세대가 전소됐다.
'11층 베란다 실외기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은 불이 난 세대에서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그를 임의동행했다.
이 남성은 현장 인근을 서성이며 '내가 불을 질렀다', '동생이 불을 질렀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섬망 증세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응급입원시켰으며, 추후 그를 조사하고 현장을 감식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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