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인권침해 구제 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해야”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4-15 1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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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과정 초상권 침해되지 않아야

 

▲ 울산시청 본관 건물 사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시민인권침해 구제 위원회가 복지 기관 등에서 사진과 영상에 대해 초상권 제공 의무를 강제하는 것과 후원물품 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울산광역시 15일 시민인권침해 구제 위원회(이하 ‘구제 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에게는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시 인권센터(센터장 전진희)는 구제 위원회가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의견 표명 여부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이 같은 의견 표명을 울산광역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최근(4월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제 위원회는 관련 안건 심의에서 복지 기관 등에서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에 대해 초상권 제공 의무를 강제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복지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 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기간이 과다하거나, 명시된 제공 기관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했다.

울산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사람은 누구나 「헌법」제10조에 의하여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진다.”라면서 “이번 의견 표명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재발 가능성을 예방하고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 복지시설, 봉사 단체, 기업 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시 사무위탁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시인권 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구제 신청은 전화나 전자우편, 울산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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