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안전도로환경 조성’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3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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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설치된 판스프링.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갈 경우 뒤따르는 차량 등에 취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불법 자동차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반 일시, 장소, 사진·동영상 등 관련 증거 등을 제보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14만2000대) 보다 23.94% 늘어난 것이다.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으며,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7만7930건), 과태료 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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