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 3년간 21명...부상자도 1만3150명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7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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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보행자 사고의 절반 이상이 도로를 건너다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횡단보도를 걷다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명, 부상자는 1만3150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3배 많다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보행자만 94명이나 된다. 이는 기타 장소에서 횡단하다 사망한 보행자(32명)의 3배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사거리에서 직전하는 차량보다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것이 대부분이다.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지만,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거울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전국에 2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와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같은 법 시행규칙도 2023년 1월부터 운영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을 금지하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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