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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남 아산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경 아산시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50억원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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