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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GLE 쿠페(사진=벤츠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 등 2차종을 2022년 1월 7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월 25일부터 2021년 1월 26일사이에 생산한 19대의 연료장치 기타 즉 연료장치 기타부품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GLE 350 e 4MATIC, GLE 350 e 4MATIC Coupe 등 2차종의 연료탱크 압력 센서의 고정 클립이 내식성 부족으로 장기간 운행 시 고정 클립이 부식될 수 있다. 고정력이 상실돼어 연료 탱크 압력 센서가 헐거워지는 경우 차량 사고 시 연료가 누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연료장치의 별표10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음에 따른 리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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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GLE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
해당 차량은 2022년 1월 7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탱크 압력 센서의 고정 클립 교체 수리를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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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GLE(사진=벤츠 홈페이지 캡처)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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