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등화장치 위반 53.2%로 가장 많아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4 1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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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와 관련된 항목의 적발건수가 많았다.(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도로 위 안전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불법개조 차량이 지난해 1만3679대가 적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동안 1만3679대의 차량에 대해 2만477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으며,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1만902건(53.2%)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는 이륜차 단속 내용도 포함됐으며 단속결과를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만6807건(82.1%) ▲불법튜닝 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각각 9045건(51.2%), 1857건(65.8%)에 달한다.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되는 한편 최근 대선 유세차량 운전기사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등화장치를 달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유세차량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이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시 불법튜닝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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