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조인→산조인 둔갑 업체 적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8 1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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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의약품 제보 시민 포상금 최대 2억원"
▲ 산조인 제조과정(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3~4배 저렴한 가짜 산조인을 제조·유통한 업체들을 식약처에 통보해 해당 한약재에 대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 한의원 등에 유통되는 산조인(Zizyphus jujuba) 10개 제조업소의 제품 검사 결과 산조인과 유사한 값싼 면조인(Zizyphus mauritiana)을 이용해 제조한 6개 업체를 적발, 이 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산조인은 묏대추나무의 씨앗으로 불면증, 신경안정 등에 사용되며 면조인은 산조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나 산조인보다 3~4배 싼 가격에 거래되며 효능이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 의약품과 식품으로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한약재도매상, 한방병원 등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제품에서 절반 이상이 가짜로 확인돼 적발된 6개 회사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조된 산조인은 2500kg 8000만원 상당으로 한의원 등에 공급도 한약조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약재는 크게 의약품용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경우와 식품용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번에 적발된 산조인은 한의원 등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산조인, 감초, 구기자 등 116개 품목은 식품 및 의약품으로 공용할수 있는 농산물 원료지만 의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대한민국약전에 따라 유해물질 규제를 받으며 GMP 시설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시험 검사를 거쳐 제조해야 한다.

한의원 등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제조·유통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 현장 확인 결과 다수업체는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 원재료를 마대에 담아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실제로 경기도 소재 A 한약재 제조업체는 면조인이 혼입된 이유를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같은 창고에 보관하다가 모양이 비슷해 직원이 실수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포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이를 알고도 도매상을 통해 한의원 등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용으로 수입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표기하고 제조, 한의원 등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북 소재 B 한약재 제조업체는 3~4년간 창고에 보관하던 면조인 원재료를 포장·제조하면서 다시 3년간의 사용기한을 설정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일 이후 약 3년간의 사용기한에 대해서만 제품에 표기 및 관리가 이뤄지고 제조 전 원재료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임의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표기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육안으로 판정이 어려운 산조인(볶은 산조인 포함)에 대해 새롭게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으로 진행했다.

유통중인 한약재의 경우 전문가(관능검사위원)와 기원 및 사용부위 등 성상검사로 가짜를 구별하나 산조인(초)과 같이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판정이 어려워 과학적인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위품 혼입 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측은 앞으로도 구별이 어려운 한약재에 대해 유전자감별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를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있으므로 관련 한약재를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시로 식약처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민들은 부정식품·의약품을 발견할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120다산콜재단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시민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 한약재로 시민들의 건강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약전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약사법」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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