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Model 3·Y, 미디어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제작결함'…승객 충돌보호 미적합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6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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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모델3 (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수입·판매한 Model S·Y 등 2022년 2월 25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7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일 사이에 생산한 3만 3127대의 실내안전장치 기타 즉 미디어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Model 3·Y 등은 미디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시동을 걸 경우,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No.208(승객 충돌 보호)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른 리콜이다. 

▲ 테슬라 모델3·Y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2022년 2월 25일부터 테슬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OTA(over-the-air)를 통해 2021.43.101.1/2022.04.5 또는 이후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터치스린 내 컨트롤→소프트웨어로 이동해 업데이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리콜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테슬라 모델Y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테슬라는 고객통지문에서 "테슬라의 고객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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