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취약지역 집중점검
24시간 불법행위 신고, 상담 상황실 운영.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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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단속 모습(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오는 2월 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으로 나눠 추진하는 이번 감시·단속에는 도와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30여 명이 투입된다. 경기도내 12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주변 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다. 드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공장 밀집 사각지대까지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까지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 시설 3000여 곳을 대상이다.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대상업체를 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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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단속 모습(사진=경기도) |
이어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산업단지나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 포함 도내 117개 하천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유무 발견 시 도와 환경부에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기간 중 이상 여부를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오염물질 관리 소홀, 불법 배출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강력 조치하겠다”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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