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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카니발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KA4)을 2023년 12월 20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기아 카니발 2023년 10월 16일~2023년 11월 17일까지 생산분 875대에서, 전기배선 제작결함으로 차량주행 중 시동꺼짐가능성이 판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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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카니발 제작결함./사진=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 카니발의 크랭크축 위치 센서로 연결되는 전기배선 커넥터 이종사양 혼입으로 커넥터 접촉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엔진 경고등 점등 및 주행 중 시동꺼짐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이들 차량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상 커넥터 전기배선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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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카니발 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시정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수리한 비용 보상을 기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아는 고객통지문에서 "이번 리콜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고객님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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