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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Flickr) |
[매일안전신문] 복싱 체육관 관장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회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7분쯤 인천 서구 한 복싱 체육관에서 회원 B(12)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자 목덜미를 잡아 트레드밀로 끌고 갔다. 이어 목덜미를 잡고 뜀박질을 시키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다리를 걷어차고, 손목을 비틀어 작동 중인 벨트 위에 재차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군이 일어서려 하자 등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나 부모에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우발적 범행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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