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우정사업본부, 점포철거비 지원 현장확인에 집배원 활용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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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우정사업본부, 점포철거비 지원 현장확인에 집배원 활용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현장확인 과정에 우체국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에서 열렸으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가운데 점포철거비 지원의 현장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실제 점포 철거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이고,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원스톱폐업지원에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장 철거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이다.

 

점포철거비는 폐업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비용 중 하나다. 임차 점포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 철거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은 폐업 이후 재기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안에서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단가가 계속 오르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도입, 점포철거비 서류확인 전문기관 활용 등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은 업종별·지역별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신청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 현장 정밀점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서류심사와 데이터 기반 점검에 더해 실제 현장확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회신하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중기부는 집배원이 담당 구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 여부, 공실 상태, 점포 철거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장 접근성과 조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장점검 비용과 방문 가능 물량도 달라진다. 기존 방식은 건당 수도권 6천660원에서 비수도권 최대 1만5천원이 소요됐으나, 개선 방식은 건당 4천280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방문 가능 건수도 수도권 기준 하루 최대 15곳에서 하루 평균 83곳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점포철거 현장확인 시범운영, 현장확인 체계 구축과 운영 협력, 점포철거비 현장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계획에 따르면 시범운영은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고, 성과분석과 전국 확대 검토는 8월에 추진된다. 중기부는 집배원을 활용한 현장확인이 실제 행정 처리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함께 점검 결과를 관리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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