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2억 벌었던 '탈덕수용소'..."명예훼손 절대 아냐" 강조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8 0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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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또 "해당 영상물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고 말하며 명예훼손이 아니라 했다.

A 씨는 판사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질문에 작은 소리로 대답했고 직업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맞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작은 소리로 답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진, MBC 캡처)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은 합의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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