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곰팡이에 중금속까지…얼음 정수기 논란 일파만파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9 1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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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법원은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1년이나 검출 사실을 숨겨 온 렌탈 업체에게 소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해당 정수기 업체는 지난 2015년 7월 정수기 렌탈 고객으로부터 정수기에서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를 접수 받고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 정수기에서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 증발기의 니켈 도금이 벗겨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부품 교환 조치만 진행하다 1년 뒤인 2016년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얼음 정수기를 사용했던 소비자 298명은 얼음정수기 렌탈 업체를 대상으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정수기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가려움증, 두드러기,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니켈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발표된 바 있다. 미국 뉴욕 의과대학 야나 체르보나 연구팀은 니켈은 심혈관 질환, 신경학적 후유증, 아동 발달 장애, 고혈압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립독성연구소(NTP), 국제암연구센터(IARC), 미국독성물질질병등록국(ATSDR) 등에서 니켈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할 만큼 유해성이 높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업체의 잘못이 명백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얼음정수기 렌탈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얼음정수기 렌탈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관리 직수정수기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 자가관리형 직수정수기는 필터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정수기 내부에는 곰팡이, 세균 등에 취약하고 물에 노출되는 다양한 부품이 있는데, 모든 구조물을 교체할 수 있어야 위생적으로 정수기를 쓸 수 있다.

따라서 정수기를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면 풀케어 정수기로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풀케어 정수기는 소비자가 직접 정수기 필터는 물론이고 직수모듈, 코크 등 부품을 모두 교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위생적으로 더욱 안전한 제품이다.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1년간 렌탈료를 받아온 유명 정수기 업체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얼음정수기 렌탈 업체의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자가관리형 직수정수기로 교체하는 소비자가 많다. 다만 직수정수기도 필터, 직수모듈, 코크까지 모두 교체할 수 있는 풀케어 정수기를 선택해야 안전성을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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