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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일면식도 없는 이웃의 집 앞에서 스토킹과 성적 행위를 반복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공연 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B(49)씨의 홍천 주거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엿듣거나,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를 꽂는 등 17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현관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문에 묻히거나 손으로 받아 던졌고,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 집 앞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서 자신이 이웃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B씨가 제기했다고 오인.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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