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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2016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현대자동차(005380)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48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11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2016년 4월 12일부터 2017년 5월 8일사이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487대는 엔진 리콜 조치 시 KSDS 진단 로직 오류로 인해 엔진 진동 이상 발생 시 고장 진단을 못하여 일부 원인을 알 수 없는 엔진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엔진 손상에 대해 예방조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지속 운행 시 시동 꺼짐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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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
해당 차량은 2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KSDS 로직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고등 점등 입고 시 엔진 쿼터시스(진동)를 점검해 불량판정 시 엔진 교환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단, 이미 KSDS 로직 ECU 업그레이드를 받은 경우에도, 제작사의 KSDS 진단로직 오류가 확인되어 서비스망으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제작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기를 바랐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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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2016 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고객통지문을 통해 "먼저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리콜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면서 "고객님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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