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닫히는데 지하철 무리하게 타다 사고 나면 승객 100% 책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1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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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소송 이어진 18건 중 17건에서 고객 패소
▲ 지하철 내부. /매일안전신문 자료사진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 2017년 9월 어느날. 70대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지하철을 타러 서울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 도착했다. 열차는 문이 열린 채 멈춰 서 있었다. 잠시 머뭇거린 그는 뒤늦게 열차를 타려고 서두르다가 타지 못한채 닫히던 문에 부딪혀 뒤로 넘어져 다쳤다. 그는 승무원이 탑승하려는 자신을 보고서도 열차문을 무리하게 닫아 다쳤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CCTV 확인결과 그는 문이 닫히기 시작했는데도 통화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타려고 한 사실이 들통났다. 결국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다.

 지하철에서 다치면 무조건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와 다르다. 무리하게 뛰어드는 승차나 음주로 넘어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모두 지하철공사의 배상책임이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 승객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지하철 이용시 반드시 안전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사상사고 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를 판단해 공사에 책임이 있을 경우때에만 승객이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열차충돌, 접촉, 탈선, 전복사고로 인한 여객사상사고 △열차분리 및 차량일주 사고로 인한 여객사상사고 △지하철, 차량 기타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된 사고 △지하철 종사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비상제동 시 열차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하지만 △운행 중인 열차에 접촉행위 △실족(발빠짐) 사고 △본인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출입문 개폐사고 △에스컬레이터 사용 시 부주의 사고 △자살 및 자해행위 △열차 투석사고 △선로횡단 및 보행사고 △터널 내 무단출입사고 △승강장 유아방치 △전차선 주의사항을 위배하여 발생한 감전사고 △도시철도 지역 내에서 사전 승인 없이 공사 또는 부당한 작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제3자에 의거 발생된 사고 △음주 등 기타 본인 과실로 기인된 사고 및 직원의 지시명령에 위배된 사고의 경우 공사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공사와 사상자 모두에게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 책임비율에 따라 비용을 각각 분담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이 여럿 있어, 공사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소송으로 이어진 사고 대부분이 승객 부주의로 밝혀져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끝난 사레가 많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18건 중 17건)에 이른다.


 대표적 부주의 사고 사례로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무리하게 뛰어들어 승차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기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타다 발이 빠진 경우 △음주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짐 등이 있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 여러분께는 지하철 10대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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