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8개 의약품 복용 중단 권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8 1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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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에서 의약품 제조 관련 고의·불법 행위에 관한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한 결과, 해당 업체의 일부 약품들의 복용 중단을 권고키로 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레바시드정(레바미피드) ▲브렌셉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슬레민정(펜터민염산염) ▲에바티스정(에바스틴)과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의 ▲디멘트리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무코사정(레바미피드)를 비롯해 ▲'대원제약㈜' 레바원정(레바미피드) ▲'(주)동구바이오제약' 레미스타정(레바미피드) ▲'삼남제약(주)' 아로세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주)시어스제약' 도네그린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아이큐어(주)' 레피드정(레바미피드) ▲'아주약품(주)' 도파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에이프로젠제약(주)' 도네셉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영일제약(주)' 아리제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정우신약(주)' 돈셉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바스콜정(에바스틴) ▲'한국신텍스제약(주)' 레바엔티정100밀리그램(레바미피드) ▲'(주)화이트생명과학' 뉴로케어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총18개 품목이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도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제조 관련 고의·불법 행위에 관한 익명 제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국민소통 메뉴에서 여론광장,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나 이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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