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Q5 45 TFSI qu.' 등, 통신중계 제어장치 '제작결함'…안전위험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3 13: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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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유입, 단락 후 주행 중 엔진출력 감소 '안전에 지장 줄 가능성' 확인
▲ 아우디 Q5(사진=아우디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에서 수입·판매한 2017년 3월 7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 생산분 총 8개 차종 43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우디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중계 제어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아우디 Q5 45 TFSI qu.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 아우디 SQ5(사진=아우디 홈페이지 캡처)

국토부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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