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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물고기뮤직 제공) |
[매일안전신문] 가수 임영웅의 서울 합정동 자택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26일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 권리자에는 ‘마포구’로 기재됐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다”며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종이 고지서 확인을 누락해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웅은 올해 초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마포구청은 세금 납부 완료 후인 지난 1월 13일 압류를 해제했다. 압류가 설정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마포구청의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압류 말소까지는 약 1년이 걸렸다.
임영웅이 거주 중인 메세나폴리스는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2022년 9월 51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면적 223.31㎡, 공급 면적 294.71㎡로 방 5개, 욕실 4개 구조다.
물고기뮤직은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웅은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개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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