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찾아가 사과 요구하며 ‘턱뼈’ 부러뜨린 20대 실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0 1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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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 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던 중 주먹으로 턱뼈를 부러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21)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턱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꼽았다.

조수연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당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 뒤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아이의 학폭 피해 사실은 안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뺨을 때리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벌어졌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학부모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 특수 상해가 인정된다”며 “다만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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