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을 사면 값을 치르듯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를 내야 한다. 사건의 성격과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수임료는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보니 수임료 부담에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법원 민사 본안 및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민사 본안소송 1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사건이 전체 495만827건 중 360만482건으로 7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일까. 천안 유앤리 법률사무소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 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이혼소송 시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하나.
A. 국내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의 이혼, 조정이혼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이혼에 대한 큰 입장 차이가 없다면 나 홀로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유를 부정한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도피성 이혼이나 자존심 싸움을 위한 이혼을 했다간 큰 후회가 남을 수 있다.
Q2.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A. 변호사의 이력과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력은 변호사의 출신 대학이나 소속 법무법인의 규모가 아니다. 법률 상담을 맡길 변호사가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 관련 분야에 얼마나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와의 접근성도 중요하다. 이혼 쟁점이 첨예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변호사를 한번 만나러 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
이에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비대면 상태에선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공감해주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무조건 승소를 약속하며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법률사무소도 피해야 한다.
Q3. 위자료 소송 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나선 사람들이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바로 배우자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상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 당사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폭언, 폭력을 시도하는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정행위 관련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혼소송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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