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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화재(사진: ChatGPT AI 생성이미지)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가 933명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는 총 933명이며, 부상자는 6612명이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겨울에 324명(35%)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봄 254명(27%), 가을 181명(19%), 여름 174명(19%) 순이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4%(228명), 부상 31%(2058명)이다.
|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 및 주택화재 연소 확대범위별 화재 현황(행정안전부, 소방청, 화재동계연감 제공) |
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 62%(576명), 부상 44%(2896명)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인명피해의 35%가 피난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택화재 총 3만1510건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89%)의 화재가 확대되기보다는 발화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
이에 행안부는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
현관 대피가 어려울 때는 집안의 대피공간,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대피 공간으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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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피난행동요령(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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