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사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해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확인했다고 16일 전했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식약처의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당뇨·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부천시 소재 의료기기 체험방이 대표적이다.
광명시 소재의 한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광고를 낸 안양시 소재 업소와 관할 시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진열 판매한 부천시 소재 기타식료품 소매점이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소를 중점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업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기의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