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발급과 전면발급 차이점 (사진=행정안전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IC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QR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 해야 한다.
한편, IC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QR로 발급신청 할 때는 사진 제출은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인식이 안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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