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5일 사전투표·9일 본투표서 한표 행사위한 외출 일시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2 13:35:32
  • -
  • +
  • 인쇄
▲ 제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모습. 유권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3·9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 오후 5시부터 일시 외출도 허영된다.

 정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방역관리방안을 놓고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가 사전투표일 이틀째날(5일)과 선거 당일(9일) 오후 5시부터 투표를 목적으로 한 외출을 일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사전투표 전날인 4일 낮 12시, 사전투표일인 5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 전날인 8일 낮 12시, 선거당일인 9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확진·격리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재택치료자는 82만678명에 이른다.

 정부는 문자로 확진·격리 유권자가 투표 목적으로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주의사항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선거일인 9일과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바로 치료지로 귀가해야 한다.


  입원 중인 중환자들도 원칙적으로 외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 참여활동을 허용하고 지난달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서 몇 명의 확진자가 선거에 참여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틀에 걸쳐 1시간 30분 시간적 여유를 드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