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24건 즉시 통보와 회수·폐기, 행정처분 요청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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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부적합 우려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검사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4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식품 소비행태를 반영해 ▲온라인 유통식품 ▲편의점 PB제품 ▲로컬푸드 제품 ▲부적합 우려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 904건 검사를 수행했다.
항목별로 식품 541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9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33건, 방사능 검사 40건 등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분말제품 12건 ▲총 질소 미달 한식간장 4건 ▲식염함량 미표기 젓갈 2건 ▲카페인 함량 초과 커피 2건 ▲과산화물가 초과 조미김 2건 ▲전화당 미달 벌꿀 1건 ▲사카린나트륨 검출 만두 1건 등 부적합 판정 식품 24건이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된 강황가루 내 금속성이물이 기준치(10.0 mg/kg 미만)를 18배 이상 초과한 182.0 mg/kg 검출되는 등 온라인 판매 분말제품의 부적합만 5건으로 집계돼 연구원은 향후 관련 기획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 밖에 방사능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 물가상승으로 품질보다는 가격을 먼저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생활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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