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시 서울시민 누구나 받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3 1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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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등 서울시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시민은 누구나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 뜻밖에 보험금 1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부상치료비를 받은 것이다.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B씨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골절상을 입은 C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노인 통행이 많은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올해 운영계약에 이같은 개선책을 반영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 실효성 없는 항목은 올해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 필요한 항목은 추가해 보장을 확대했다.

 우선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렸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도 추가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을 1~7급으로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게 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별도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점을 감안해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가입하도록 조정했다.

 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①청구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주민등록 초본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116건, 총 7억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사고 3건 순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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