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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카니발 2021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을 2022년 3월 11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27일사이에 생산한 280대의 승차 및 실내장치 기타 즉 3열 좌측좌석 하부프레임 용접불량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카니발이 3열 좌측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인한 3열 좌측 및 중앙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부족으로 충돌 시 3열 좌측 및 중앙 좌석안전띠 안전기준 제103조 제 3항, 제1,2호에 부적합하고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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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카니발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
해당 차량은 2022년 3월 11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3열 좌측 좌석 하부 프레임 교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차량의 경우 이미 리콜에 해당하는 조치가 완료되어 추가 조치를 위한 서비스센터 방문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기아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면된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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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카니발 2021 후측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아는 고객통지문에서 "이번 리콜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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