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에서 AI기본법·데이터센터·에듀테크 등 분야별 법적 과제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6일 법무법인 세종에서 ‘AI(인공지능)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AI산업육성을 위한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송준화 사무국장(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법적 과제’를 발표하며,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은 미흡한 반면 부처별 규제가 산재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보옥 책임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원체계 마련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효성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에듀테크 산업의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현행 법제가 디지털교과서나 원격교육 등 개별 영역에 치중해 있어, AI 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지훈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이 좌장을 맡고,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 김은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상우 교수(인하대), 조하늬 연구교수(한양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혁신·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종합적 시각에서 법제 정비·개선 및 신규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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