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 식약처 “SNS 통해 쿠키, 케이크 등 식품 구매시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8 1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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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없는 케이크 이미지(출처,pixabay)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를 통해 쿠키, 케이크, 캔디 등 식품을 구매할 때 무등록, 무신고 식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SNS에서 식품을 구매·판매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발렌타인데이를 아푸고 SNS에서 비공개 메시지 일명 DM 등을 통해 쿠키, 케잌, 캔디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판매할 수 없다.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해 소분하여 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SNS상에서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경우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해 더욱 주의해야 한다.

SNS를 통해 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구입 전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신고) 여부와 업체명, 제품명,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영업등록(신고) 여부는 식품안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경우 위생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미등록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정보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와 보관 시 주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식품을 제조 및 소분하여 SNS에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을 등록(신고)해야 한다.

또한,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소분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명, 제조원·소재지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SNS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한 계정 등 49건을 조사한 결과 무등록 판매 제품 2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가정에 반죽기, 오븐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쿠키, 빵 등을 제조해 개인 트위터 계정과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DM으로 주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 거주 B씨는 할로윈데이, 성탄절 등 기념일 선물용으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주문을 받고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 초콜릿 등을 소분 및 포장하여 택배로 배송했다.

경남 소재 C씨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물품과 캔디, 초콜릿 등을 함께 포장한 간식꾸러미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납품할 목적으로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28건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무등록 및 무신고 제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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