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을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확대해 8월 11일 ~9월 4일까지 참여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배송(서빙)로봇, 디지털 맞춤형 광고(디지털 사이니지) 등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일반형, △임대(렌탈)형, △서비스형 소프웨어(SaaS)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최대 500만 원, 임대(렌탈)형은 연 350만 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은 연 3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지능형(스마트)기술을 의무사용기간(2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8월 11일 14시부터 9월 4일까지 지능형(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전화상담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혔다”며, “더 많은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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