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철강산업단지 내 생산설비 시공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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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남 당진 철강산업단지 내 생산설비 시공현장에서 외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노동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1일 오전 8시 40분경 충남 당진 철강산업단지 내 생산설비 시공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업체 근로자인 A씨는 현대로템이 설계·시공 일괄 진행(턴키) 방식으로 수주받아 진행하는 코크스 건식소화설비 철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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