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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방역 패스 시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방역 패스 'QR' 코드를 찍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1일 0시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같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및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없어진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따라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도 감안했다.
앞서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방역패스로 인해 코로나19 검사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현재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의 신속항원검사를 하는데, 20일 기준으로 55%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였다.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로 방역 인력이 소모되는 상황인 셈이다.
앞으로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하던 것도 사라진다. 따라서 음성 확인이 필요하면 민간의료기관을 찾아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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