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정책 대상 생계비 넘어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 89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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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업, 5인 미만 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총은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 약182만원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섰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와 최근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논의해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8.9% 오른 1만 89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 227만 6010원이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계 단일 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 3608원의 80%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 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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